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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라돈측정]

KOREA OCCUPATIONAL ENVIRONMENT INSTITUTE

Business Area

작업환경측정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

01.개요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이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 후 시설, 설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02.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3조 1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제조업 및 건설현장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 물리적 인자 : 소음, 고열
  • 분진 : 7종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 옥외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5 내용 참조

03.측정시기

  • 신규 측정: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
  • 정기 측정: 그 후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측정 주기 단축 (3개월):
    - 화학적 인자(특별관리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화학적 인자(관리대상물질 등)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측정 주기 연장 (1년):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영향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소음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시)

04.측정내용

예비조사
①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중요공정 도식 (MSDS-GHS자료 등)
②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대상공정, 화학물질 사용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③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근로자 현황
④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
본 측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한 개인, 지역 시료포집 및 분석
결과보고 개선계획 및 관리대책이 포함된 측정보고서 제출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누락되지 않고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노·사 합의로 측정일 등을 정하고 측정 후 측정결과는 게시판 부착 등 안내

05.보존 및 보고

  • 측정결과는 측정 기관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할 노동관서장에게 보고(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서류 보존 기간: 5년 (특별관리물질 등 고시 물질은 30년 보관)

06.위반 시 제재 사항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3항의 4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부서 : 작업환경측정팀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안내

TEL : 031-401-9981 FAX : 031-401-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