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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REA OCCUPATIONAL ENVIRONMENT INSTITUTE

Business Are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01.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과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작업환경연구원에서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따라서 사업장에 가장 적합하도록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안내해 드립니다.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법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것 또한 중요하오나, 설비는 해당 공정의 작업형태, 작업방법, 적절한 후드형태와 적합한 제어속도 등에 따라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0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03.제출대상 사업장

대상 업종

  • - 식료품제조업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1차 금속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 기타기계장비 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 가구제조업
  • - 기타 제조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반도체 제조업
  • ※ 전자부품제조업 중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설비를 신설, 증설할 때 (증설의 경우 전기전격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일 때, 설비를 일부 옮겨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
  • - 사업장 신설·이전 및 구조부분을 변경 할 때

대상 설비

  • -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 특수화학설비
  • - 건조설비
    (연료사용량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
  • -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 -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 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유해물질
    49종(60CMM 이상), 그 외 관리대상물질, 분진 등(150CMM 이상)

04.제출시기

중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제외하며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합니다.

05.제출서류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참조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자료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부, 2부
  •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컨설팅 문의

전문 기술 인력이 귀사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TEL : 031-401-9981 FAX : 031-401-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