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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한 법적 의무 사항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 작업에 대해 정기적인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유 발생 시 및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개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의 규정에 따라 단순 반복작업 등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실시대상
위의 법에 따른 대상되는 모든 사업장
실시주기
- - 최초(신규, 신설)사업장 : 1년 이내 실시
- - 정기조사 : 매 3년마다 조사
- - 지체없이 실시 (수시조사) :
①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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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1-401-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