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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

KOREA OCCUPATIONAL ENVIRONMENT INSTITUTE

Business Area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한 법적 의무 사항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 작업에 대해 정기적인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유 발생 시 및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개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의 규정에 따라 단순 반복작업 등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실시대상

위의 법에 따른 대상되는 모든 사업장

실시주기

  • - 최초(신규, 신설)사업장 : 1년 이내 실시
  • - 정기조사 : 매 3년마다 조사
  • - 지체없이 실시 (수시조사) :
    ①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컨설팅 문의

전문가가 체계적인 조사를 지원합니다.

TEL : 031-401-9981 FAX : 031-401-9982